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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8.23 2017나1006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1,7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등 1) 부부인 원고들과 피고는 2015. 8. 18.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D 전 4,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원고들이 2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세금 문제로 매매대금을 21억 3,0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축소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차액인 10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은 중도금으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되 10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서 대신 원고들이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고 원고들이 이를 변제할 때마다 피고가 현금보관증을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3) 이에 따라 2015.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A 명의의 액면금 2억 원의 현금보관증 4매, 2억 3,000만 원의 현금보관증 1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줌과 아울러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억 원은 2015. 10. 22.에 지불한다. 융자/보증금: 260,000,000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