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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43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6. 3,000만 원을 C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 D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을 2017. 4. 15.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4. 10. E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기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B E A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D는 F의 회장 E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제1차용증은 E의 지시로 서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제2차용증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차용증 기재 대여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 피고 대표이사 D는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1차용증에 수기로 서명 후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