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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1076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35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은 납골함 및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 공급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해주고 어음 만기가 되면 반드시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8. 31.부터 2016. 2. 2.까지 납골함 제작에 필요한 시안구형500형상후레임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각 공급일자 및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공급일자 금액(단위:원) 증거 1 2015. 08. 31. 308,522,500 갑 제1-1호증 2 2015. 09. 30. 80,678,400 갑 제1-2호증 3 2015. 10. 31. 164,773,400 갑 제1-3호증 4 2015. 11. 30. 7,337,000 갑 제1-4호증 5 2015. 12. 31. 26,143,150 갑 제1-5호증 6 2016. 01. 31. 338,599,800 갑 제1-6호증 7 2016. 02. 02. 186,300,000 갑 제1-7호증 합계 1,112,354,250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미지급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2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12,354,250원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로 위 피고를 고소하였고, 위 피고는 위 고소사실을 포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218 등).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