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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655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록번호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무렵 수원시 C에 있는 D교회 부근 공터에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주워,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F 소유 G 카니발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일대를 다니는 등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자료

1. 통과차량 이력서

1. 압수된 등록번호판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임의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자동차 등록, 관리에 관한 공공의 업무와 복리에 위해를 끼쳤고, 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과 책임을 회피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