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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76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5. 1. 17:40경 장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9길 소재 행당2동 주민센터 부근 이면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행당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이면도로의 오르막길을 주행하던 중에 피고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반대편 방면에서 내려오다가 피고 차량과의 교행을 위하여 잠시 정차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F : 1,517,730원 G : 1,261,280원 H : 534,010원 합 계 : 3,313,020원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 명목) 담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7. 9. 29.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 G,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탑승자들에게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313,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인 사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오르막길을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반대편 방면에서 피고 차량을 마주 보고 내려오고 있었던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목격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