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무효확인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피고 회사 소속 3급 이하 근로자 3,087명 중 3,034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원고 A, B, C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6. 5.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기존 ‘2급(대우) 이상 직원 및 수석연구원 이상’에서 ‘4급(대우) 이상 직원 및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연봉 차등인상률을 확대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연봉제 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이하 ‘2016. 5. 31.자 취업규칙 개정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는데, 위 취업규칙 개정안은 2017. 1. 1.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7. 1. 1.자로 소급하여 시행하는 새로운 취업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이하 ‘2017. 7. 12.자 취업규칙 개정안’이라 한다), 이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2016. 5. 31.자 취업규칙 개정안 이전과 같이 '4급(대우) 이상 직원 및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축소시키는 등 위 취업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2016. 5. 31.자 취업규칙 개정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