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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나6600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E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제288454호로 존속기간 2012. 12. 7.부터 2014. 12. 6.까지, 전세금 47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친 전세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3. 위 전세금 반환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와 전세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등기필증 등을 작성 또는 교부하고, E에게 2012. 12. 17.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공동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그 사업이 무산되어 2013. 6. 17.경 위 무상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또는 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고, 피고들에게는 위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와 전세권 양수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