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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62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7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D다방’ 종업원이고 피해자 E(여, 58세)는 ‘D다방’ 업주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17:2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님으로 들어가, 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에 물을 갖다 주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니 딱 내 스타일이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D다방 업주가 여종업원을 추행한 것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다방 업주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이마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식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및 상부 늑골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다방 업주인 피해자가 여종업원의 음부를 만진 것과 다른 손님에게 시비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따진 뒤, D다방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뒤에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듯이 만지고 오른발로 피해자 엉덩이를 ”툭“ 차는 추행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추행 한 것 등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박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