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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4 2016가합7343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B(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광(이하 ‘서광’이라 한다)은 2014. 11. 21. 이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4. 11. 27. 서광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1. 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서광 소유의 파주시 C 1동 건물 등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병합되어 함께 진행된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서광으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4.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서광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의 위 유치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서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