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50373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