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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97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카운터에 가서 시비를 걸지도 않았다.

형(벌금 1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제2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했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폭행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