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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12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698,738원과 그 중 223,444,076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