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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나1331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2017. 7. 1.부터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의 1개월분 임금 3,000,000원을 체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합계 293,1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ㆍ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