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2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1890,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2:17 경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병 천리에 있는 도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1890,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