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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5312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0,787,194원 및 그 중 5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18,48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였는데,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와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또는 위 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체결 J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등 매수인들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위 매수인들은 계약 체결시 1회차 계약금으로 각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K은 2008. 10. 6. 피고 E에게 위 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하 K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한 모든 행위는 편의상 피고 E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주체를 ‘피고 E’라고 한다.). 매수인 계약일 동호수 공급금액(원) 피고 C 2007. 1. 31. L호 723,000,000 피고 D 2006. 9. 15. M호 510,000,000 소외 K 2006. 11. 16. N호 584,000,000 피고 F 2006. 12. 21. O호 587,000,000 피고 G 2006. 11. 15. P호 520,000,000 <표>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총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