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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2412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8,363원 및 그 중 10,430,843원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9.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주택자금)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피고, 보증원금 2억원, 보증기간 2009. 10.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10. 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3)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9. 10. 1.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기간만료일을 2012. 1. 31.로 정하여 주택자금 2억원을 대출하였다.

(4)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기한이 지남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1. 2.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210,539,336원(= 보증원금 2억원 이자 10,539,336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보증료는 1,084,930원이다.

(5) 원고는 2013. 5. 3. 2억원, 2013. 12. 26. 108,493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10,430,843원이 남아 있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2,442,59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