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말소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에게, 서산시 G 임야 25155㎡ 중,
가. 피고 D는...
1. 기초사실 ① 피고 C은 2003. 8. 7. 서산시 H 임야 5220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C은 2003. 8. 29. I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06/52207 지분에 관하여 2003. 8.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같은 날 피고 D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06/52207 지분에 관하여 2003. 8.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같은 날 피고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133.75/52207 지분에 관하여 2003. 8.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I은 2010. 11. 18. 피고 E에게 2010. 11.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5. 20. G 임야 51310㎡로 등록전환된 다음, G 임야 25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J 임야 26155㎡로 분할되었다.
④ 한편, 피고 C은 2003. 11. 13. 피고 D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06/52207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 B는 2016. 8. 5.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과 피고 D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7. 1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C, D, F :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 D, E, F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D, E,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