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 및 2013. 3. 15.경 E에게 액상차인 F 200박스를 판매하면서, 광고용 전단지에 ‘제품 개선 범위’라는 목차 아래 “모든 경맥, 기맥, 혈맥과 관련되는 50여가지 질병에 모두 개선되는 효능이 있다. 주 효능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동맥경화, 부인병, 전립선, 갑상선, 남녀불임, 대퇴공괴사, 관절염, 하지정맥류, 간질환, 지방간,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천식, 기관지염, 골다공증, 변비, 치질, 구강질환, 눈질환, 면역력증가, 종양수술후 회복, 반신마비, 안면마비 등”이라고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2013. 1. 4.경 및 2013. 3. 1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액상차인 F 200박스를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4고단5312호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제품소개서
1. 각 수사보고(5312호의 증거목록 12, 1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