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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피고인이 사후에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 상당액을 전부 반환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자가 아니어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여덟 차례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 수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횟수, 수급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