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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0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7. 20. 20:16 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산 역 방면에서 잠수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때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상향 등을 작동하고 그 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F이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상향 등을 켠 채 위 오토바이의 후방에서 이를 추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는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가속하여 위 오토바이 좌측 방향에서 오토바이 쪽으로 근접하여 다가가 위 오토바이를 2 차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 부근으로 밀어붙임으로써, 피해자들 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20. 7. 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 F 탑승의 E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여 위협한 특수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경찰 조사 과정에서 D, F이 자신의 생각보다 과도한 합의 금을 요구하자, 형사사건 진행에 대응을 하기 위해 D,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8.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 피고인은 2020. 7. 마지막 주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고 소인 D 및 F이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속도를 맞추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F이 피고인에게 먼저 손가락 욕을 하고 그 후 오토바이 운전자인 D과 F이 피고인에게 함께 손가락 욕 등을 하였다 “며 특수 협박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