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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09083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15,555,557원 및...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① 피고 B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대전지방법원 2018개회982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8. 4. 2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피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이후 원고가 법적 비용까지 포함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