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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17노92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D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원심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다수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증상은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이고, 위 교통사고로 증상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2013. 5. 5.자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2014. 2. 12.자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한 AW이 당심에 제출한 회신문에'2012년 7월과 2013년 5월 MRI 사이에 악화 소견은 분명하다.

2013. 5월 MRI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외상 후 중심성 척수증후군에 부합하고, 외상과의 시기적 연관성이 뚜렷하여 수술적 치료 권유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3. 5. 5.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할 당시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