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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0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연면적 252.38㎡ 규모인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주택 2 층을 건축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C 외 1명에게 전세금 3억 4천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공무원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