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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48090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