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식 지게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8. 6. 20. 18:5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택배 작업 장내에서 작업장 쪽에서 정문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택배 작업장으로서 작업자 등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기타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포크 부분에 시야를 가릴 정도로 적재 물을 싣고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 남, 57세) 의 우측 족 부를 지게차의 전방 적재함 하단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건 족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