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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외에도 1987.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11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211]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17:5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5세)가 운행하던 F어린이집 어린이 통학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태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태워다 달라면 태워 주지 사람을 뭘로 보고 안태워주냐 새끼야. 씹할놈아, 씹어버린다. 키를 주던지, 차에서 내려오던지 해라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24. 03:4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 1층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의사 가운을 꺼내어 입은 뒤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병원 631호실에 들어가 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