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8:3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KTX방향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후반의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해 놓은 검은색 USB 캠코더가 숨겨진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