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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2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6. 22. 22:22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23 세) 의 얼굴과 몸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는데 그의 일행 피해자 F( 여, 23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너도 맞고 싶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위 피해자의 손 부위를 꺾어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E을 때리는 사이 E을 뒤에서 붙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D( 증거 목록 29번) 재생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