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시 월 20만 원 보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을 하는데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비밀번호 및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긴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