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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08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863,162원 및 그 중 294,287,670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및 같은 달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6. 4. 22.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억 원, 차용일시 2016. 4. 22. 2억 원, 2016. 4. 29. 2억 원, 변제기한 2016. 7. 31., 이자율 없음’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2016. 4. 22.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9. 및 2016. 12. 7. 피고 B에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17. 4. 20. 원고에게 가.

항 기재 3억 원과 위 4,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대여금 합계 6억 원, 차용일시 2016. 4. 22. 2억 원, 2016. 4. 29. 2억 원, 2016. 11. 29. 2,000만 원, 2016. 12. 7. 2,000만 원, 변제기한 2017. 6. 30., 이자율 없음’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2017. 4. 20.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6. 29.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2017. 10. 19. 원고에게 차용원금 합계 4억 800만 원, 이자율 연 12%, 변제기한 2018. 3. 30.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2017. 10. 19.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과 2017. 10. 19.자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의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면서 대여원금 4억 800만 원, 이자율 연 12%, 변제기한을 2018. 3. 30.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