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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0 2016노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2013. 9. 25.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 하고, 설령 이를 뇌물이라고 보더라도 그 뇌물수수액은 위 금액을 무이자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 자가 증뢰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 자가 증뢰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 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