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조에 ‘B’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파일조 사이트 접속하여 [국산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일조 사이트에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