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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5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0: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E)에 접속한 뒤, 사실은 F 대통령이 정치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관여하거나 위 사건의 관련자들인 G, 일명 ‘H’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F 대통령이 I 비서관과 함께 J 국회의원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J 국회의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보고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의 D에 게시한 뒤 ‘G와 H과 F이 만나는 사진이랍니다. 무슨 두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조작공동체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F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혐의자 범행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K 사이트에 피혐의자 게시글이 허위라고 기재된 사실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추적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접속한 IP 주소 특정에 대한), 회신(L 인터넷 자료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 송금확인증이 M은행임을 확인), 회신(M은행 본점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