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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4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11』 피고인은 2018. 9. 29.경 대전 인근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휴대전화(아이폰8 레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41,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6,4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9』 피고인은 2018. 10. 10.경 대전 인근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쿠아레이서 쿼츠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9,6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5』 피고인은 2018. 10. 24.경 대전 동구 H모텔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휴대전화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