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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계좌를 대여하면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YMCA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15, 24, 49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