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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교회 식당 방에서, 위 교회 신도인 F으로부터 훈육을 부탁받은 F의 아들 피해자 G(14세)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교회헌금을 훔치고 게임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로 피해자 G의 팔, 다리, 엉덩이 등 온 몸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슬내장증, 다발성 심부좌상, 양측 대퇴부 및 양측 하퇴부 근파열,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행위의 심사 수사의뢰에 편철된 진단서(증거기록 제6쪽) 및 사진(증거기록 제8~12쪽)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의 모 F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서울성동경찰서 왕십리 파출소 소속 경찰에 의하여 발견되어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서울동부아동보호기관’이라고 한다

)에서 H과 상담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2. 13. 쇠파이프로 자신을 때린 것은 피고인 A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서울동부아동보호기관의 수사의뢰서 및 위 의뢰서에 첨부된 H의 진술서(기록 제13쪽 에도 피해자가 2013. 12. 13. 상피고인 B로부터 맞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위 수사의뢰서 및 위 진술서를 작성한 H은 피해자가 2013. 12. 15.경 목사님으로부터 맞았다고 표현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맞았다고 표현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