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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07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은 분할 전 전남 담양군 J 전 1,99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였고, 망 I의 처인 망 K은 1980. 3. 6. 망 L에게 위 토지 중 북쪽 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22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망 K은 1989. 4. 6. 망 L에게 ‘상기부동산(이 사건 토지를 의미한다)을 매매함에 토지 매매대금 이백이십만원을 전액 확실히 영수하며 추후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시 이전 수속을 필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매매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망 L는 1989. 7.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4. 12. 7. 전남 담양군 J 전 1,366㎡와 H 전 661㎡로 분할되었다.

마. 망 I은 1981. 10. 31. 사망하였고, 피고가 1998. 12. 9. 망 I의 사망으로 인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전남 담양군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담양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으로, 망 K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써 또는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망 I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망 L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전남 담양군 H 전 661㎡토지와 동일하다. 2) 예비적으로 망 L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20년 동안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