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9 2015고단71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2층 작업실에서 발효실 철판에 놓인 빵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31세)을 질책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발효실에서 꺼낸 철판은 가로 40cm , 세로 60cm 의 크기로 무게가 5kg 상당에 달하였는바, 피고인이 철판에 맞아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철판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진 과실로 위 철판이 회전하면서 철판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