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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금을 미지급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오류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근로자 G, H, I, J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수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체불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