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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79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과는 원심에서, 경찰관 H과는 당 심에서, 각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