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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330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