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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910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인정 사실

가. C은 1953. 2. 20. D과 법률상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로 E, F와 피고를 두었다.

F는 1979. 6. 21. G과 법률상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로 원고와 H을 두었다.

나. C은 2016. 12. 27. 사망하였는데(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그 전에 배우자인 D은 1959. 4. 25., 자녀인 F는 1992. 9. 17., H은 1984. 1. 2. 각각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E, 피고와 F를 대습상속하는 원고가 1/3 지분씩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이하 순번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2011. 3. 21.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순번 7 부동산에 관한 2013. 6. 5.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순번 증여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상속개시 당시 시가(원) 현재 시가(원) 1 2011-03-21 2011-03-30 29,952,000 30,888,000 2 2011-03-21 2011-03-30 40,774,500 38,250,000 3 2011-03-21 2011-03-30 36,993,000 38,291,000 4 2011-03-21 2011-03-30 42,796,000 44,442,000 5 2011-03-21 2011-03-30 91,260,000 94,770,000 6 2011-03-21 2011-03-30 147,576,000 159,874,000 7 2013-06-05 2013-06-17 211,640,000 230,880,000 합계 600,991,500 637,395,000

라. 망인은 2012. 2. 15. I에게 망인 소유의 충주시 J 답 1,958㎡를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망인은 2012. 2. 16. I으로부터 9,000만 원을 망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는데, 2012. 2. 16. 그중 2,000만 원이, 2012. 4. 30. 1,000만 원 각각 대체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2012. 2. 17. 3,000만 원이 K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하 위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마.

망인의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고,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