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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3나30349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4,660,357원 및 그 중 13,9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알선업무의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원탑을 통해 2011. 12. 16.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17.9%, 연체이자율 29%로 정하여 6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9. 20.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은 원금 13,915,116원, 미납이자 700,171원, 지연배상금 450,070원 등 합계 14,660,357원이다.

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2. 10. 4.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뒤, 같은 해 10. 8.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6. 21. 이를 다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뒤, 2014. 3. 20.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합계 14,660,357원 및 그 중 원금 13,915,116원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갑 제2호증)의 이름은 피고가 기재하고 이름 옆의 인영은 피고 스스로 날인하였으나,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