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능해고가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537,2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각 죄가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