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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1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약 2년에 걸쳐 합계 2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종중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 외에도 변호 사법 위반죄 등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종 중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중 자금 일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에는 종중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 하여 종중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종중의 일부 임원은 종중 자금의 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에 찬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아들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위 부동산 개발사업 담당 회사( 주식회사 AF) 의 주식 전부를 피해자 종중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운영 및 재산관리에 기여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