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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7482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20. 11:05경 김포시 C 소재 피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앞에서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차량에 설치된 집게 부분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전선을 건드려 끌어당기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외벽이 찢어지는 등으로 파손되는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위 자동차보험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0.부터 2014. 10. 10.까지의 기간에 피보험자인 B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제3자에게 입힌 물적피해에 대하여 대물배상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보상하게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건물의 파손 부위를 보수하는 데에는 3,164,150원이면 충분함에도 피고가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3,164,15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개업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이 3,400만 원에 이른다는 견적도 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의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13,4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B의 이 사건 차량 운행 중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