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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2366 】 피고인은 2019. 12. 4. 22:46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3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6엣지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22:4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20고단3362 】 피고인은 2020. 5. 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30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7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236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급확인증, 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