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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작업현장인 부산 강서구 E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제작 및 수리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작업현장에서 컨테이너 수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18년 8월분 임금 6,200,088원과 퇴직금 34,186,010원을 피해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1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0,229,1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998,2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6, 8, 9, 1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7,608,7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91』

3.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본사를 두고, 위 사업장의 현장인 부산 강서구 G에서 상시 근로자수 70여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