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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6 2013고정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 9. 26.경 피고인이 공동소유한 진주시 C에 있는 폭 2m의 시멘트 길에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괭이를 이용하여 가로 130cm, 세로 110cm, 깊이 35cm의 구덩이를 파게 하여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