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1:06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남원시 소재 운봉우체국을 경유하여 남원시 승전로에 있는 방현저수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가...